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2011.03.28 개정)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2009.04.14 개정)
③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2008.04.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