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