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2017.03.10 개정)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03.21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24호 부칙 제3조]
③
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골프장(2023.03.20 신설)
2.
스키장(2023.03.20 신설)
3.
휴양콘도미니엄(2023.03.20 신설)
4.
전문휴양시설(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