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2017.03.10 개정)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2017.03.10 개정)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2025.03.21 개정)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023.03.20 신설)

③

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골프장(2023.03.20 신설)

1.

골프장(2023.03.20 신설)

2.

스키장(2023.03.20 신설)

2.

스키장(2023.03.20 신설)

3.

휴양콘도미니엄(2023.03.20 신설)

3.

휴양콘도미니엄(2023.03.20 신설)

4.

전문휴양시설(2023.03.20 신설)

4.

전문휴양시설(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