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7.03.10 개정)

부칙
2017.03.10 개정전2017.03.10 개정후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2000.04.03 개정)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2017.03.10 개정)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②

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017.03.10 개정)

1.

골프장

1.

골프장

2.

스키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4.

전문휴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