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개정) |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개정)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개정)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개정) |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24.12.31 개정) |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위탁매매수수료(2024.12.31 개정) | 1. 위탁매매수수료(2024.12.31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2024.12.31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2024.12.31 개정) |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024.12.31 개정) |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024.12.31 개정) |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024.12.31 개정) |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024.12.31 개정) |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2024.12.31 개정) |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2024.12.31 개정) |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2024.12.31 신설) |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2024.12.31 신설)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신설)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