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A×C+B×C)×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 (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 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거래승수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개정)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거래승수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거래승수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개정)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거래승수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3.10 개정)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A × C + B × C)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2017.03.10 신설)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2017.03.10 신설)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8.03.21 개정)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24.12.31 개정)

1.

위탁매매수수료(2018.03.21 신설)

1.

위탁매매수수료(2024.12.3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2019.03.2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2024.12.31 개정)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8.03.21 신설)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024.12.31 개정)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8.03.21 신설)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024.12.31 개정)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2019.03.20 개정)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2024.12.31 개정)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1.03.16 신설)

(A × C + B × C )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 여 계산한다)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12.31 개정)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2024.12.31 신설)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신설)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증권의 행사가격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율 E: 증권의 매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