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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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
③ 영 제16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2015.03.13 신설) |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3.10 개정) |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2017.03.10 신설) |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2017.03.10 신설) | |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2017.03.1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