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79호 (2015.03.13 개정)
| 2015.03.13 개정전 | 2015.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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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
| 개정 전 판본(2016.02.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 |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 |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 |
③ 영 제16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2015.03.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