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79호 (2015.03.13 개정)

부칙
2015.03.13 개정전2015.03.13 개정후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개정 전 판본(2016.02.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A×C+B×C)×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거래승수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거래승수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③

영 제16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2015.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