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부칙

2019.03.20 제731호

2019.03.20 제7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