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기획재정부령 제476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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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
① 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2009.04.14 개정)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005.12.31 신설) |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2005.12.31 신설)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2005.12.31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2005.12.31 신설) |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005.12.31 신설)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12.31 신설)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200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