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12.28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28 재정경제부령 제248호 부칙 제2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2011.12.28 신설)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201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