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2011.12.28 신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2011.12.28 신설)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2011.12.28 신설)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201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