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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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2011.12.28 신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2011.12.28 신설) |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2011.12.28 신설) |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2011.1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