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48호 (2011.12.28 개정)

부칙
2011.12.28 개정전2011.12.28 개정후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개정 전 판본(2011.08.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55조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12.28 신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2011.12.28 신설)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201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