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 농어촌주택 ]
①
삭제(2017.03.10 개정)
②
삭제(2017.03.10 개정)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개정)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3.16 개정)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9.03.20 개정)
1.
삭제(2021.03.16 개정)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201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