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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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농어촌주택】 | 제73조【농어촌주택】 |
① 삭제(2017.03.10 개정) | ① 삭제(2017.03.10 개정) |
② 삭제(2017.03.10 개정) | ② 삭제(2017.03.10 개정) |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개정) |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3.16 개정) |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3.16 개정) |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
④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④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삭제(2021.03.16 개정) | 1. 삭제(2021.03.16 개정) |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2011.12.28 개정) |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201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