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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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농어촌주택】 | 제73조【농어촌주택】 |
① 삭제(2017.03.10 개정) | ① 삭제(2017.03.10 개정) |
② 삭제(2017.03.10 개정) | ② 삭제(2017.03.10 개정) |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개정) |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개정) |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④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2011.12.28 개정) |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201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