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7.03.10 개정)

부칙
2017.03.10 개정전2017.03.10 개정후
제73조【농어촌주택】제73조【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2009.04.14 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009.04.14 개정)

①

삭제(2017.03.10 개정)

②

삭제(2017.03.10 개정)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3.10 개정)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08.04.29 개정)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08.04.29 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2011.12.28 개정)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201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