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기획재정부령 제248호 (2011.12.28 개정)
| 2011.12.28 개정전 | 201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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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농어촌주택】 | 제73조【농어촌주택】 |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2009.04.14 개정) | ①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2009.04.14 개정) |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009.04.14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009.04.14 개정) |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201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