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부칙

2020.03.13 제781호

2020.03.13 제7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항ㆍ제5항 및 제6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