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부칙
2014.03.14 제4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배하거나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과 의료비인출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인출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