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