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부칙

2009.04.14 제71호

2009.04.14 제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