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농지의 범위등 ]
①
영 제1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3조제4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