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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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1세대의 범위】 | 제70조【1세대의 범위】 |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2024.03.22 신설) |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2024.03.22 신설) |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2024.03.22 신설) |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2024.03.22 신설) |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024.03.22 신설) |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024.03.22 신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2024.03.22 신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2024.03.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