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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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농지의 범위등】 | 제70조【1세대의 범위】 |
① 삭제(2017.03.10 개정) | |
② 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 |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 |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2008.04.29 신설) | |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08.04.29 신설) | |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2024.03.22 신설) | |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2024.03.22 신설) | |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024.03.22 신설)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2024.03.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