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①

삭제(2017.03.10 신설)

①

삭제(2017.03.10 신설)

②

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2017.03.10 신설)

②

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2017.03.10 신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2017.03.10 신설)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2017.03.10 신설)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2017.03.10 신설)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2017.03.10 신설)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17.03.10 신설)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