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7.03.10 개정)

부칙
2017.03.10 개정전2017.03.10 개정후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삭제(2017.03.10 신설)

②

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2017.03.10 신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2017.03.10 신설)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2017.03.10 신설)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2017.03.10 신설)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17.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