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631호 (1997.04.23 개정)

부칙
1997.04.23 개정전1997.04.23 개정후
제7조【벽지의 범위】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1997.04.23 개정)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1997.04.23 개정)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1997.04.23 개정)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1997.04.23 개정)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1997.04.23 개정)

5.

삭제

5.

삭제(1997.04.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