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631호 (1997.04.23 개정)
| 1997.04.23 개정전 | 1997.04.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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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벽지의 범위】 | 제7조【벽지의 범위】 |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1997.04.23 개정) |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1997.04.23 개정) |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1997.04.23 개정) |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1997.04.23 개정) |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1997.04.23 개정) |
5. 삭제 | 5. 삭제(1997.04.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