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 수시부과 ]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7.04.17 개정)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3.
삭제 <2007.4.17>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7.04.17 개정)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삭제 <20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