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 수시부과 ]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7.04.17 개정)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3.

삭제 <20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