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07.04.17 개정)

부칙
2007.04.17 개정전2007.04.17 개정후
제69조【수시부과】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7.04.17 개정)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기본세율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

│수시부과세액 =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기본세율 │

└─────────────────────────────┘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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