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07.04.17 개정)
| 2007.04.17 개정전 | 2007.04.17 개정후 |
|---|---|
| 제69조【수시부과】 | 제69조【수시부과】 |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7.04.17 개정) |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기본세율 |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 │수시부과세액 =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기본세율 │ └─────────────────────────────┘ |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 └───────────────────────────────────┘ |
3. 삭제 | 3.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