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기획재정부령 제952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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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
영 제14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2010.04.30 신설) | |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2.12.31 신설) | |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2022.12.31 신설) | |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2022.12.31 신설) | |
2.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2022.12.31 신설) | |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2022.12.31 신설) | |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2.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