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소득표준심의회 위원 ]
영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와 물가정책업무를 관장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각 1인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3.21>
영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와 물가정책업무를 관장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각 1인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