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