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2020.03.13 신설)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