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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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①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4.03.14 개정) | ①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03.10 개정) |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2011.03.28 개정) |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2011.03.28 개정) |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2015.03.13 개정) |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2015.03.13 개정) |
다.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2015.03.13 개정) | 다.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2015.03.13 개정) |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2015.03.13 개정) |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2015.03.13 개정) |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2015.03.13 개정) |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2015.03.13 개정) |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2015.03.13 개정) |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2015.03.13 개정) |
사.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2015.03.13 신설) | 사.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2015.03.13 신설) |
2. 삭제(2014.03.14 개정) | 2. 삭제(2014.03.14 개정) |
3. 삭제 | 3. 삭제 |
③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3.28 개정) | ③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3.28 개정) |
④ 삭제 | ④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