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기획재정부령 제195호 (2011.03.28 개정)

부칙
2011.03.28 개정전2011.03.28 개정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04.30 개정)

①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1.03.28 개정)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4.30 개정)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4.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2011.03.28 개정)

나.

법 제59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나.

법 제59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삭제

3.

삭제

③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1999.05.07 개정)

③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3.28 개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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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