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기획재정부령 제195호 (2011.03.28 개정)
| 2011.03.28 개정전 | 2011.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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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①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04.30 개정) | ①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1.03.28 개정) |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4.30 개정) | ② 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4.30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
가.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2011.03.28 개정) |
나. 법 제59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 나. 법 제59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
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 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
나.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 나.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
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 | 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 |
3. 삭제 | 3. 삭제 |
③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1999.05.07 개정) | ③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3.28 개정) |
④ 삭제 | ④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