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기획재정부령 제195호 (2011.03.28 개정)

부칙
2011.03.28 개정전2011.03.28 개정후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2010.04.30 개정)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2011.03.28 개정)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1997.04.23 개정)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1997.04.23 개정)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1997.04.23 개정)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1997.04.23 개정)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1997.04.23 개정)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1997.04.23 개정)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1997.04.23 개정)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1997.04.23 개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1997.04.23 개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1997.04.23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1997.04.23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1997.04.23 개정)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1997.04.23 개정)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1997.04.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