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기획재정부령 제631호 (1997.04.23 개정)
| 1997.04.23 개정전 | 1997.04.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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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2010.04.30 개정) |
1.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1997.04.23 개정) |
가.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1997.04.23 개정) |
나.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자영경기업 |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1997.04.23 개정) |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1997.04.23 개정)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1997.04.23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1997.04.23 개정) |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1997.04.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