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부칙

2012.08.16 제99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012.08.16 제99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호 중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업무"를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