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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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9.03.20 신설) |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9.03.20 신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2019.03.20 신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2024.03.22 개정)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2019.03.20 신설)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2019.03.20 신설)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2019.03.20 신설)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2019.03.20 신설)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2019.03.20 신설)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2019.03.20 신설) |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019.03.20 신설) |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019.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