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2026.03.20 개정)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2017.03.10 신설)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