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재정경제부령 제22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2026.03.20 개정)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2017.03.10 신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2017.03.10 신설)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