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재정경제부령 제22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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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2026.03.20 개정)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2017.03.10 신설)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2017.03.10 신설) |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