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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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6.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2017.03.10 신설) |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2017.03.10 신설) | |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 |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2017.03.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