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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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2014.03.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