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014.03.14 신설)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