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기획재정부령 제781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2007.04.17 개정)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2007.04.17 개정)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2005.03.19 개정)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2005.03.19 개정)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거주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2020.03.13 개정)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2020.03.13 개정)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2020.03.13 신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 x 50 x C 100 B+C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A x 50 ) 100 + (A x 50 x C ) 100 B+C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이 해당 거주자에게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외국자회사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2020.03.13 신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 x 75 x E 100 D+E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A x 25 ) 100 + (A x 75 x E ) 100 D+E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 E: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③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2020.03.13 개정)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2020.03.13 신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2019.03.20 신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2020.03.13 신설)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2019.03.20 신설)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2020.03.13 신설)

④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2014.03.14 신설)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