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기획재정부령 제265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2007.04.17 개정)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2007.04.17 개정)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2005.03.19 개정)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2005.03.19 개정)

③

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2010.04.30 개정)

③

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2.0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면제 × 해당 면제비율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 또는 감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