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265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5.03.19 개정)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2.02.28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