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6조의3【승선수당】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2014.03.14 개정)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